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, 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초, 중등교육법 제32조(기능)
- 01.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)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)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)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)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)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)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)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)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9)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10)학교 운동부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
- 11)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- 12)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, 광역시, 또는 도(이하 시, 도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02.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(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다만 제1호,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03.국,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